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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 안내 (도움되는 정보 정리)

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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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에 지원받던 사업장도 '21년도에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하나?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한다고 합니다. 

사업장의 규모 (30인 이상 여부)및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초과 여부) 등의

요건 변동과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주소정근로시간 등

변동사항 확인을 위하여 '20년도에 지원받고 있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21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통지서, 안내문 발송 등 각종 알림사항에 대해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도록

사업장 정보(사업장소재지, 우편물수령지,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등)를 정확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 건보 연금 포털, KT EDI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 2021.1.1.부터 신청 가능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2021.1.4.부터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에서 신청서 서식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을 내려 받아 
2021.1.1.
부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자팩스 신청 가능 
 
우편접수 및 방문신청은 2021.1.4.부터 가능.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 가능 
 
퇴사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퇴사 전 신청 요망

 

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 지원 수준이 변경

 

• '21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5만원 지원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원(2만원 추가) 지원합니다.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 40시간 이상 근무)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 지원금액
 40시간 미만 근로자 4만원
 30시간 미만 근로자 3만원 
 20시간 미만 근로자 2만원
 10시간 미만 근로자 미지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5만원
19일 이상 ~ 21일 이하 4만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  3만원
10 0이상 ~ 14일 이하 2만원
10일 미만  미지원

 

 


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 지원 대상 사업장 규모 및 지원 한도가 조정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고령자, 고용·산업위기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합니다.

 

 


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 지원 대상 월평균보수 기준이 변경

상용근로자: ('20년) 월 215만원 이하('21년) 월 219만원 이하

 

일용근로자: ('20) 99,000원 이하('21년) 일 100,500원 이하

 


 

21 1월 지원금은 '21년 지원 금액 기준으로

1. 25.() 전후로 지급 예정

 

● '21 1월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개월 고용기간 경과 후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특성상

'20 12월 근로분을 '21년도 지원 금액 (최대 5만원, 5인 미만의 경우 최대 7만원) 기준으로

21.1.25.() 전후 지급 예정입니다.

 

따라서, '21년도 신규신청에 따른 지원금은 '21.2월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됨에 따라 지급일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20 11월 이전 근로분에 대한 일용근로내역 확인신고서 및

고용유지확인서(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20 12월말까지만 제출 가능

 

● '20년에 일용근로자 또는 적용제외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던

사업장의 '20년 11월 이전 근로분 에 대한 일용근로내역 확인신고서, 고용유지확인서는 20년 12월말 까지 제출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20 12월 근로분에 대한 고용유지확인서,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서는 '21.2.1.까지 제출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도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21년도에는 '20 11월 이전 근로분에 대한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서 및 고용유지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이 변경됩니다.

 

● [20] '20.1.1. ~ '20.12.14. → ('21) '21.1.1. ~ "21.11.30.

* '21.11.1.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

 

다만,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2회차 신청 이후 및

계절근로자는 12.15.까지 신청 가능

 

 

확청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7월부터 지원 중단됩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20년 확정보수총액을 '21.7.31.까지 미신고한 경우

7 [6월 근로분)부터 지원 중단

 

 

 

 

주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등 신청 내용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 해야 합니다.

주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고용보험 신고와 별도로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월평균보수가 219만원을 초과하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 (휴직을 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휴직 등 신고)

 

변경신고 하지 않을 경우, '22년에 신고하는 '21년 확정 월평균보수를 통하여 검증하며, 확정 월평균보수가

 

  1. 지원 기준인 219만원의 110%를 초과하는 근로자는 지원금 전체 환수를
  2. 지원구간별 월평균보수 하한액 80% 미만 감소 근로자는 지원구간별 차액을 환수합니다.

 

 

'상실신고 지연 방지 및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지연 제재는 상·하반기 2(3, 9) 실시합니다.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가 도입되며, 공단 부정수급 전담반을 확대 운영합니다. * 신고포상금은 '21.1.1. 신고분부터 해당되며, 부정수급으로 확인되어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신고인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최소 1만원까지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지급

 

 

지급 방식이 변경됩니다.

• '20년 직접수령,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 → (21] 직접수령만 가능

 

다만, '21 1월 지급되는 '20 12월 근로분(정기지급]까지는 사회보험료 대납 가능

 

 

 

오프라인 접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됩니다.

 

● [20년] 사회보험 3공단(근복, 건보, 연금), 고용센터 접수 → ('21년) 근로복지공단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온라인 접수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회보험 3공단(근복, 건보, 연금] ED, 4대보험 포털, KT EDI에서 신청 가능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