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 안내



20년에 지원받던 사업장도 '21년도에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하나?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한다고 합니다.
● 사업장의 규모 (30인 이상 여부)및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초과 여부) 등의
요건 변동과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주소정근로시간 등
변동사항 확인을 위하여 '20년도에 지원받고 있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21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통지서, 안내문 발송 등 각종 알림사항에 대해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도록
사업장 정보(사업장소재지, 우편물수령지,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등)를 정확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건보 연금 포털, KT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 2021.1.1.부터 신청 가능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는 2021.1.4.부터 신청 가능(오프라인 신청)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에서 신청서 서식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을 내려 받아
2021.1.1.부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자팩스 신청 가능
※ 우편접수 및 방문신청은 2021.1.4.부터 가능.
※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 가능
※ 퇴사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퇴사 전 신청 요망
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 지원 수준이 변경
• '21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5만원 지원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원(2만원 추가) 지원합니다.
•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주 40시간 이상 근무)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 | |
| 주소정근로시간 | 지원금액 |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4만원 |
|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 3만원 |
|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 | 2만원 |
| 주 10시간 미만 근로자 | 미지원 |
| 일용근로자 | |
| 월 근로일수 | 월 지급액 |
| 22일 이상 | 5만원 |
| 19일 이상 ~ 21일 이하 | 4만원 |
| 15일 이상 ~ 18일 이하 | 3만원 |
| 10일 0이상 ~ 14일 이하 | 2만원 |
| 10일 미만 | 미지원 |
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 지원 대상 사업장 규모 및 지원 한도가 조정
•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고령자, 고용·산업위기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합니다.
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 지원 대상 월평균보수 기준이 변경
● 상용근로자: ('20년) 월 215만원 이하 → ('21년) 월 219만원 이하
● 일용근로자: ('20년) 일 99,000원 이하 → ('21년) 일 100,500원 이하
21년 1월 지원금은 '21년 지원 금액 기준으로
1. 25.(월) 전후로 지급 예정
● '21년 1월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개월 고용기간 경과 후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특성상
'20년 12월 근로분을 '21년도 지원 금액 (최대 5만원, 5인 미만의 경우 최대 7만원) 기준으로
21.1.25.(월) 전후 지급 예정입니다.
※ 따라서, '21년도 신규신청에 따른 지원금은 '21.2월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됨에 따라 지급일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20년 11월 이전 근로분에 대한 일용근로내역 확인신고서 및
고용유지확인서(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는 20년 12월말까지만 제출 가능
● '20년에 일용근로자 또는 적용제외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던
사업장의 '20년 11월 이전 근로분 에 대한 일용근로내역 확인신고서, 고용유지확인서는 20년 12월말 까지 제출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 다만, '20년 12월 근로분에 대한 고용유지확인서,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서는 '21.2.1.까지 제출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도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21년도에는 '20년 11월 이전 근로분에 대한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서 및 고용유지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이 변경됩니다.
● [20년] '20.1.1. ~ '20.12.14. → ('21년) '21.1.1. ~ "21.11.30.
* '21.11.1.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
※ 다만,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2회차 신청 이후 및
계절근로자는 12.15.까지 신청 가능
확청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7월부터 지원 중단됩니다.
• 전년도와 동일하게 20년 확정보수총액을 '21.7.31.까지 미신고한 경우
7월 [6월 근로분)부터 지원 중단
주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등 신청 내용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 해야 합니다.
주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고용보험 신고와 별도로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월평균보수가 219만원을 초과하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 (휴직을 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휴직 등 신고)
변경신고 하지 않을 경우, '22년에 신고하는 '21년 확정 월평균보수를 통하여 검증하며, 확정 월평균보수가
- 지원 기준인 219만원의 110%를 초과하는 근로자는 지원금 전체 환수를
- 지원구간별 월평균보수 하한액 80% 미만 감소 근로자는 지원구간별 차액을 환수합니다.
'상실신고 지연 방지 및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지연 제재는 상·하반기 2회(3월, 9월) 실시합니다.
●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가 도입되며, 공단 부정수급 전담반을 확대 운영합니다. * 신고포상금은 '21.1.1. 신고분부터 해당되며, 부정수급으로 확인되어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신고인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최소 1만원까지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지급
지급 방식이 변경됩니다.
• '20년 직접수령,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 → (21년] 직접수령만 가능
※ 다만, '21년 1월 지급되는 '20년 12월 근로분(정기지급]까지는 사회보험료 대납 가능
오프라인 접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됩니다.
● [20년] 사회보험 3공단(근복, 건보, 연금), 고용센터 접수 → ('21년) 근로복지공단 (팩스, 우편 또는 방문)
※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온라인 접수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회보험 3공단(근복, 건보, 연금] ED, 4대보험 포털, KT EDI에서 신청 가능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로장려금 신청 *정보 총모음(조건, 신청일, 얼마 받나?) (0) | 2021.01.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