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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근로장려금 신청 *정보 총모음(조건, 신청일, 얼마 받나?)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다. 근로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한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구분한다. 

단독가구, 맞벌이가구, 외벌이가구에 따라 신청 요건이 다르다. 

 

 

가구별 구분

 

구분 가구별 조건 소득별 조건
단도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2,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0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급여액 등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600만원 미만

 

 

재산 기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여야 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지급 대상)

소득이 낮은 근로자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개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란?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 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받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나?

 

장려금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결정해요. 

 

가구유형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3만 ~ 150만원 3만 ~  260만원 3만 ~  300만원
자녀장려금 - 50만 ~  70만원 (자녀 1인당)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를 지급

자녀 장려금의 경우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에 해당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기

 

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반기신청 지급 일정

상반기: 2020년 9월 1일 화요일 부터 9월 15일 화요일

하반기: 2021년 3월 1일 월요일 부터 3월 15일 월요일

지급시기: 상반기 2020년 12월/ 하반기 2021년 6월

 

정기신청 지급일정

신청시기: 2021년 5월

지급시기: 2021년 9월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정보

 

근로장려금 신청 - 반기별 총급여액 등(부부합산)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봅니다.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신청 -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

 

  •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급여액 등),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8세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18세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부양자녀 불인정)

 

 

근로장려금 신청 - 개별인증번호(8자리)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로 ARS(1544-9944),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전자신청 시 사용됩니다.

  • 개별인증번호는 8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맨 앞자리에 정기신청은 1, 상반기 신청은 5, 하반기 신청은 6을 부여함으로써 신청유형을 구분합니다.

  •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지방청 전화상담센터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산정표

 

  •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가구별 계산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가구별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실제 산정액은 계산식에 의해 산정한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 업종별 조정률

 

  • '총소득' 및 '총급여액 등' 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총수입금액×조정률)은 아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근로장려금 반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반기소득 파악을 위하여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제출의무자 :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제출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다만, 제출의무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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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제출의무자 :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제출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